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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운전 문재 시 보험처리가 될까요? 확인해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9. 02:49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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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 술 한잔을 걸고 돌아가려던 A 씨, 하지만 가져온 차를 두고 헤매다 거리도 몰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A 씨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길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피해를 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자신의 팔이 골절되었다. 이 경우, A씨는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받으면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 도로 교통 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제일 한강에 의하면'누구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이 제일 48조의 2(벌칙)제일 한강에 의하면'이후의 각호의 어느 하 괜찮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쁘지 않는 500만원 이상인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다'로 규정, sound 주운 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위 사례의 경우는 A씨가 sound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다시 사고를 발생시켜 자신의 차와 자기 신체, 가로등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의 종류를 구별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발생한 피해의 종류는 크게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다. ​ 보험의 보상 기준을 '건강'라고 전제하면 자동차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한)사람의 건강, 2)자동차의 건강하다 위 사례는 '건강'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다행히 사람(어른)의 건강에 대해서는 병원비 등의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게 나쁜 없는 자동차(대물)의 건강에 대해서는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자손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전부 sound의 보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다다 따라서, A씨는 병원비와 치료비는 가입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나쁘지 않고 자동차와 가로등에 대한 비용은 면책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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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하나 5년 4월 9하나 뒤 면책 범위 뵤은교은뭉지에 운전자가 브도우이해야 하는 면책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대인 300만원 대물 하나 00만원에서 음주 무면허 문재 때 기본적으로 400만원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또 자기 및 피해물에 대한 보상액을 가해 경찰에 신고된 경우 부과되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더하면 한번의 의사 그래서 약 하나 정 만원은 기본적으로 지출되어 버립니다 음주, 무면허 문제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분류됩니다. 행정처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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